상속 기초 상식 유류분과 유언장 그리고 장례비와 부의금
상속 기초 상식 유류분과 유언장 그리고 장례비와 부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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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기초 상식 유류분과 유언장 그리고 장례비와 부의금 

유지은 변호사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원수처럼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의 기본 개념

​상속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하여 상속자가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를 포괄적 승계라고 하죠. 즉, 부모님이 남긴 집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 대출, 기타 채무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로 절차를 밟거나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법적으로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기본 원칙은 법정주의와 혈연주의입니다.

혈연주의

피가 이어진 사람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혼 후 사망하더라도 의붓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정주의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이 배분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법적 원칙 때문에 현실에서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자녀가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가족이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법정 상속이 이뤄지게 됩니다.

상속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는 1.5배, 자녀들은 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있다면 어머니가 1.5, 아들이 1의 비율로 나누게 되죠.

즉, 총 재산이 1억 원이라면 어머니는 6천만 원을 받고, 아들은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3억 원이고, 생전에 어머니에게 7억 원을 증여했다면 총 1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 비율을 계산합니다. 어머니는 6억 원, 아들은 4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이미 7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것이 없고, 아들은 남은 3억 원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배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속 다툼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9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1억 원이라면, 아들이 받을 유류분은 최소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 간의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속 다툼을 막는 방법, 미리 준비하라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유언장이나 증여 계획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딸랑 하나뿐이라 상속 다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합니다.

작은 재산이라도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작성이 상속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상속 비율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자필 유언장 →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날짜, 주소, 서명,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나 분쟁 위험이 줄어듭니다.

· 녹음 유언 →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며 증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하고 싶어도 유류분을 침해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례비와 부의금 문제도 중요한 상속 쟁점

상속 문제는 사망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장례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부의금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장례비는 부의금을 받은 사람이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의금 400만 원을 받았고, 동생이 200만 원을 받았다면 형은 200만 원, 동생은 100만 원을 장례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생이 부의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형이 전액 부담한 후 부족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분담하도록 합니다.

부의금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쓰라고 받은 돈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

부모가 치매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을 경우 유효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치매가 있다고 해서 모든 유언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유언을 작성할 당시, 본인이 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작성한 시점의 의사 진단서나 병원의 진료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의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가족이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문제입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증여 계획을 세워 놓으면 법정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고려해 상속을 분배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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