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반수를 준비하던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으로, 매일같이 학교 도서관에 나가 자리를 잡고 수능 공부를 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늘 이용하던 자리에 짐을 두고 잠시 도서관 밖으로 나왔던 의뢰인은, 복도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의 외모가 본인의 이상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도 모르게 멀어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서관으로 다시 들어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돌아가기보다는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찾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공부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힐끔힐끔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고,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물건을 줍는 척하며 책상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들여다보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척하다가 잠시 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훔쳐보았습니다.
두 번째 범행 도중, 근처에 앉아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다리 역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어졌고, 그 모습이 또 다른 피해자의 눈에 띄며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존재를 인식한 후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본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였음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과 충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던 중, 주변의 권유를 통해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경위서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범행 동기,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범행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성적 충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관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진술 취지의 방향성과 전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소한 단어 선택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피의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진술 태도, 감정 전달 방식, 진술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에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변호인이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실전 모의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질문과 적절한 대응 방식, 진술 태도 등을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이후에도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감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 배려 깊은 태도로 접근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도서관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을 겪게 된 사실에 대해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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