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랜덤채팅, SNS를 이용한 성적 대화, 사진 주고 받기 등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들 사이에 상호 합의하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은 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그 해 19세에 도달하는 사람은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행위 기준 만 19세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대상은 남녀를 불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화상, 영상 등 형태로 된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은 '착취'라는 문언과는 달리 반드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때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온전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명목상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등).
본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안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랜덤채팅이나 SNS를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을 제공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행위자)이 성인이었다면 상호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행위자 역시 같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고, 상대 피해 아동청소년 역시 행위자를 상대로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사안이라는 점이 일반적 사안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과거와 달리 형사합의 여부가 처벌유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합의의 중요성은 여전하므로 본 변호사는 우선 피해 아동청소년측과 접촉하여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피해 아동측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합의에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인vs아동청소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치밀한 법리, 논리적 근거와 함께 수십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이러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사의 논리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담당 검사 역시 해당 결론을 수긍하여 기록반환 처리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내지 전력에도 남지 않는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측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으로 뿌뜻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로 2년간 재직하며 수 많은 사건을 다루어보았고, 관련 법리나 사례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오해를 받고 계신 분, 또는 성범죄로 피해를 보신 분들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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