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데요.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이 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성관계를 한 경우는 성매매로 볼 수 없고, 재산상 이익이 결부되었더라도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성매매로 볼 수 없는데요
재산상 이익을 주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실제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성매매 미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범은 법률상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되지만,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있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미수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매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해 굉장히 중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성매매법보다 더 폭넓은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법상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이 사실상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의 미수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는 규정도 있으니 정말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NS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게시한 행위는 실제 성매매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성매매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인데요, 전문적인 업소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성매매 암시, 조건을 제시하는 글을 게시해도 이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조심하셔야 하고, 비록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여나 실수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경우, 검사 재직시 성범죄 전담 부서의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도울 허준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함께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현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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