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D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사이이며,
A는 의뢰인 C에게 이혼하였다고 속이고 연애 중이였습니다.
C는 A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였고,
A에게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 B에게
허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와 B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였고,
미리 정당하게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스캔파일을 띄워두고
인적사항을 수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의 직인을 잘라내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 넣은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이 후,
A의 불륜을 알아챈 D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가 의뢰인 C에게 연락함으로 인해
혼인유지 중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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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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