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전재산 잃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6.83%
전세사기 피해로 전재산 잃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6.83%
해결사례
회생/파산

전세사기 피해로 전재산 잃어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6.8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76.83%

오늘은 이른 나이에 취직해 열심히 모든 돈으로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으나 전세사기를 당하여 큰 빚을 지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취직을 하여 모아온 월급으로 회사와의 거리로 인해 난생 처음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3,800만원을 넣고 나머지 1억 5천여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 보증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할 당시 중개인에게 안전한 집이냐 재차 물었고 집주인이 수원의 건물 부자이고 10년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다고 하여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출이자가 높아져 첫 입주하였을 때보다 20만 원이나 오르게 되었고 입주 5달정도 후에 이사를 계획하고 집을 빼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때쯤 이직한 회사도 어려워 졌기 때문에 월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지내다 다행히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현 회사 입사 후 전부 청산하여 다시 대출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초반에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몇 달 동안 아예 없었던 적도 있어 이상한 마음에 중개업자에게 많이 물어보았고 집을 내 놓은 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문 앞에 A4용지가 붙어있었고 읽어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마구잡이로 전세를 놓았다는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증금은 몇 달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열심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거기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1억여 원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주말 근무라도 하여 빚을 갚아보고자 하였지만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그대로 남아있는 전세자금대출은 도저히 갚을 힘이 없어 알아보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18,932,067원

재산 가치: 30,810,090원

직업: 직장인

수입: 3,443,263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2,106,196원

변제 기간: 24개월

총 변제액: 50,548,752원

탕감률: 76.83%

사건사실확인서, 사건진행내역을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근거로 24개월 단축안을 허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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