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책임과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법무법인 테오에서 제기한 양육비 청구의 소는 양육비 사전기준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비로 300만원을 지급함과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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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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