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반환 거부,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반환 거부,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반환 거부,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 

김영하 변호사

전부승소

수****

[성공사례]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반환 거부,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피고(임대인)와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의뢰인이 중도 해지를 통지하였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퇴거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았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적법한 해지와 인도의 증명)

  •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 건물 인도의 증명: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완전히 인도'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점: 인도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정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부동산 전담팀은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비대면 인도 사실 입증: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현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짐이 모두 빠진 실내 상태를 촬영하여 전송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점유를 완전히 이전(인도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해지 효력 발생 시점 확정: 묵시적 갱신 중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을 정확히 산출하여 계약 종료일을 법리적으로 확정했습니다.

  • 추가 채권 확보: 의뢰인이 대납했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원고 전부 승소 (보증금 + 장기수선충당금 + 지연손해금)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임대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9,000만 원 이상의 원금과 그간의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임차인분이 '집주인이 돈을 안 주는데 열쇠(비밀번호)를 줘도 되느냐'며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을 비워줬다는 '이행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메시지 전송 등 확실한 증거를 남기며 인도 절차를 밟는다면, 보증금은 물론 그간의 손해까지 법적으로 확실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한 이자까지, 테오가 꼼꼼하게 찾아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변호사의 디테일한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김영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모든 경제적 손실을 데이터와 법리로 증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전세금 문제로 이사 계획이 꼬이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테오에서 명쾌한 해답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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