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기사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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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공동구매 사기사건에 대하여 

유경재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면서 그만큼 ‘인터넷상’의 생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들, 맘카페, 지역모임, 취미활동 등을 위한 모임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루어지고,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필두로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인기를 모으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거래’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sns나 맘카페 등을 통한 공동구매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일수록 1000원이라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다 보니 ‘공동구매’ 이른바 ‘공구’의 매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부들의 심리를 이용해 수 십억, 또는 수 백억 많게는 몇 천억에 이르기까지 ‘사기’ 행각을 벌이다 꼬리가 밟힌 여러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터졌던 우0맘 카페 사건은 처음에는 기저귀, 분유 등을 판매하다가 점차 가전제품, 고가의 상품까지 팔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백화점 상품권 및 골드바를 판매하며 돌려막기를 하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도주하였고,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금액을 자랑하는 엣0베0 카페 사건은 계속해서 공구카페를 개설해서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수 천명의 피해자를 양산해냈습니다.

 

위 사건들의 피해자를 모두 대리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공구사기와 관련해 1)공구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대처방법과 2)공구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구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공구사기의 경우 처음에는 작은 생필품으로 시작해 점차 고가의 물건을 팔기 시작하며, 일정수량 이상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작게는 몇 백만 원 크게는 몇 억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작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①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찾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더라더 법인을 선임하더라도 여러명의 피해자가 함께 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되도록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②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이고 이후 ③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의소)를 제기해서 수사기관의 형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를 해두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한 후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하겠지만 고소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형사기록을 보여주거나, 수사과정을 확인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은 피의자(가해자)와 검사가 당사자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은닉한 것인지’ 또는 ‘모두 써버린 것인지’ ,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 형사기록을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게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하면 ‘경찰’ 또는 ‘검찰’이 “알아서 나의 억울한 점을 알아주고, 내 돈도 찾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있어, 고소만으로는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절차를 한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때문에 보통 ‘전문가’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는데,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피해자가 모여 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 공구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해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10만원 상품권’이라고 검색하면 9만 5,000원 정도의 할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10%정도 저렴한 상품은 ‘유통구조’의 특성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5만 원에 판매하는건 ‘유통구조’를 감안해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금’, ‘지류상품권’등은 유통단계가 복잡하지 않아 유통단계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물건입니다.

‘가전제품’등은 공장가와 소비자가가 크게 차이나다 보니, 유통구조에 따라 ‘반값 상품’이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금’ , ‘화폐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상품권’은 ‘반값’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시장구조상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가격’을 염두에 뒀을 때 ‘누구라도 혹할만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도 이렇게 ‘누구라도 매혹될만한 가격’을 내세워 사람들을 모았고, 많은 분들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특히, 모든 사기사건들이 처음 얼마간은 ‘신뢰’를 확보하여 더 큰 편취를 하고자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한 두 번이루어 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없는 ‘필수’가 된 지금, 모두 사기피해 없이 인터넷에서 ‘유용한’ 거래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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