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 (2018헌바524)]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또는 목격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술하는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부르고,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수사관이 받아적은 문서를 ‘참고인 진술서’라고 부릅니다.
위 참고인 진술서는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만약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부동의 한다면 참고인은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진정성립’을 해야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반대신문’의 기회를 갇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조서를 마련해 두었더라도 위 조서가 곧바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조서의 증거사용을 ‘부동의’한다면, 참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다시 한 번 진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정에 직접 나올 필요 없이, 진술 당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이 대신 법정에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부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법조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위 법조항의 ‘미성년자’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사건개요.
청구인은 위력으로 13세미만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및 항소심에서 각 유죄판결(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1심에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신뢰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고, 위 증거의 원진술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증거능력의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6:3 의견을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는 심리적·정서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막는다는 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4. 마치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폭력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안을 발의하며 "법정 출석은 단순히 미성년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점, 변호인의 공격적 신문의 대상이 된다는 점, 사건으로부터 먼 시점에 다시 피해경험을 회상해 진술해야 하는 점 등 피해아동이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겨나 최상의 증거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
위 개정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된 전문가의 조사
■ 동일인에 의한 조사
■ 진술 조기 완결
■ 편안하고 익숙한 아동친화적 장소
■ 피고인 대면,반대신문이 직접 노출 방지
■ 반복회상 진술 최소화
즉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헌재의 위헌결정과 새로운 입법안의 마련으로 미성년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도, 피고인도 전문적인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더욱 올라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진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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