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제 아이가 아니래요. 친생추청과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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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알고보니 제 아이가 아니래요. 친생추청과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유경재 변호사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돌싱특집을 방영하며, 역대급 화제를 모으고 있는 중 충격적인 이혼사유를 소개한 출연자가 있습니다. 해당 출연자는 자기소개 당시 자신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연애 중 헤어진 기간이 있었는데 4개월 후 아이가 생겼다고 찾아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1년 후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말해 출연진들 및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아이를 가진 줄 알고 결혼했는데,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경우’ 혼인은 당연히 취소되는 걸까요? 아니는 당연히 내 아이가 아닌 것으로 정정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 그리고 ‘NO’입니다.

 

일단, “내 아이’가 아니니 유전자 검사결과만 있으면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친생추정’이라 하는데요. 즉

① 갑(남)과 을(여)가 혼인하여 혼인중 아이 병이 태어났거나

②을(여)가 다른남자 정(남)의 아이를 임신한 채 갑(남)과 혼인하여 혼인 후 200일이 지나 아이 병이 태어났거나

③갑(남)과을(여)가 이혼 후, 을이 곧바로 정(남)과 재혼하여 임신하였으나 갑과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 병을 출생한 경우

 

모두, 아이의 법률상 아버지는 “갑”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생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서 아이 ‘병’에 대한 출생신고는 ‘갑’을 아버지로 해서만 가능하고, ②,③의 경우 생물학적 친아버지인 정이 생물학적 친아버지임을 증명하여 곧바로 자신을 ‘아버지’로 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률상 아버지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추정을 배제하는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제854조의2)’를 거쳐야 합니다.

 

즉 나는SOLO의 사례처럼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추정의 효력을 깨뜨려야 합니다. 단, 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제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기 결혼아닌가요?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 보자면, △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애매모호하게 들리시겠지만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취소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 취소는 이미 발생한 법률혼을 없었던 것과 같이 되돌리는 것으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 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우리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와 ‘사기’에 이른 정도를

ⅰ) 출산경력에 대해 고지 하지 않은 경우 – 단,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이 아닌, 출산한 자녀의 생존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

ⅱ) 사실혼 전력 및 직업을 속인 경우

ⅲ) 본인의 동일성을 완전히 기망한 정도에 이른 경우

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후’ 알고보니 내 아이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상대방도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②부부 양당사자의 혼인의사가 오로지 ‘아이를 임신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 ③“아이”가 없었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추정되는 경우 등의 추가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2년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소이며, 그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또한, 혼인취소는 우리 법원에서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청구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소송입니다.

 

“내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오인하여 결혼하였는데 알고보니 내 아이가 아닌 경우 그 충격도 만만치 않은데, 심지어는 해결해야 할 법률적 문제가 너무 많이 산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원의 유경재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B를 만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이 임신하였음”을 주장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여성이 출산한 C양 역시 A의 친생자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C양이 성병에 걸렸음을 알게 된 A는 B씨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 C양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C양이 자신과는 단1%의 혈연관계도 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B는 A가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지득하고 C양을 데리고 가출해 C양을 숙박업소에 버리고 가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법률상 친부인 A씨에게 계속해서 C양의 보호를 요구하자, A씨는 모든 법률관계 ‘바로잡기’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C양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및 B와의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의 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양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고 B씨 와는 이혼조정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 지었습니다.

 

A씨는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법무법인 한원 유경재 변호사팀의 도움으로 빠르게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눈에띄게 증가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알고보지 제 친자가 아니었어요.” 사안과 마주하게 되신다면, 이혼 및 가사소송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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