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욕설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됨
리그오브 레전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무M뷰지에다가 찹쌀넣고 삼계탕 만들고 싶네”, “줄톱으로 모가지 썰어서 바다에 버릴게 니 M무무야” 라는 채팅을 전송하여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게임을 하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는 우연히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일면식이 없고 특히 피의자는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등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점, 욕설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형법 체계상 모욕죄와의 처벌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저속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행동이기는 하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다하여야 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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