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의뢰인은 장애인 성폭력으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으로 인하여 사지가 마비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성심을 다하여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해주었고 피해자도 이내 마음을 열어 피의자를 형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어느 정도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을때면 피의자에게 ‘1시간 더 늦게 와도 된다.’고 연락을 주어 피의자에게 자유시간을 주는 등 배려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몸을 깨끗이 닦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가 수 차례 일상적으로 반복해 왔던 일이므로 피해자가 유달리 특정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생각건대, 해당 날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처음 피의자를 만났고 아직 경계심과 어색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기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자 이를 굉장히 불쾌혰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식적으로도 피의자가 근무 첫날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위반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갈등이 불거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를 허위신고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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