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검사 등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받았고, 이후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하에 대구, 울산, 평택, 안양 등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의 현금 전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 자신도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기에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다시 경찰조사를 요청하고 동석하여 의뢰인이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