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된 많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각종 주방가전제품들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된 가전제품은 빌트인이 일반화된 초기 전기 오븐을 넘어서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프라이기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빌트인 된 가전제품은 가전제품인만큼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빌트인 된 가전제품이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할까요,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할까요?
또한 임차인은 빌트인 가전제품이 고장난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계약분쟁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행 법령과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우리 민법은 제623조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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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 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과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대판 1999. 7. 9, 99다10004).
수선의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므로 여기서 수선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즉,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판 1994. 12. 9, 94다34692, 94다34708).
이를 통상적으로 소(小)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大)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때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판 1997. 4. 25, 96다44778).
임차인의 의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다만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사용·수익상의 의무
임차인은 반환시기에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특정물인도채무를 지므로, 그 반환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74조).
그리고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또는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634조).
한편,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의할 경우, 빌트인 된 가전제품이 고장 났다면, 빌트인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전제로 임차인은 임차를 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빌트인 된 가전제품의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 등을 이유로 고장난 것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상 빌트인 된 가전제품의 수리의무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부담한다는 특약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빌트인 가전제품이 고장난 것만으로 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임차인은 그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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