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 혼자서 생활비를 부담해왔으며 육아와 가사 역시 의뢰인이 대부분 담당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의 대부분이 원고의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남아 있는 것이거나 상속재산으로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만을 따져보면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은 8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부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상대방은 평소에 가정에 소홀하였고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에 만족하였고, 양측 다 이의신청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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