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고자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2.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모욕 범죄 등에 대해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구공판)하고, 약식 기소하는 사건에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구형 기준 하한선을 200만 원 높였다. 검찰은 정식 재판 청구 대상 사건 가운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3. 결과
대검은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형법상 명예훼손은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형법상 출판등명예훼손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사자명예훼손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구형 하한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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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