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올해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청 통계발표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의 경우 2023년 기준
발생건수 12,049건, 검거건수 11,581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저와 면담할 당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연인이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던 와중에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당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주장의 주된 취지 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본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자신의 연락으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여러차례 상담을 하였고, 형사기록 또한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에게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발견되어 무죄를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서를 증거로 부인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진정성립을 위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서는 증거로 동의하고 입증취지만 부인하되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스토킹처벌법에 있어서의 법리부분을 변론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나올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제 속마음으론 무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연속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단의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후단의 행위만으로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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