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는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원금 전액 환불 보장’을 약속받고 조합원 분담금을 낸 A씨가, 사업이 지연되자 환불을 요청하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와 그 효력을 둘러싼 실질적인 법리 해석을 담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3월, 원고 A씨는 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아파트 1세대 분양을 위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A씨에게 “12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시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설립은 지연, 사업 진행도 불투명한 상황.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① 안심보장증서는 효력 없는 약정
조합원 전체의 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보장증서는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조합 추진위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
② 이 증서를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도 무효
원고는 이 안심보장 약정을 믿고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아래 3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 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쳤는가?
→ 안심보장, 원금 환불 등의 약속이 실제 조합 회의에서 결의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동·호수 확정은 ‘기망’일 수 있다
→ 추진위 단계에서 동·호수를 특정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야 세대 배치가 결정되며, 그 전까지는 모두 ‘예정’일 뿐입니다.
✅ 조합사업 특성상 지연·무산 가능성 높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율, 시공사 계약, 인가 절차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담금 환불됩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좋은 동호수 미리 찜하세요"
이러한 말에 혹해 계약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 지연이나 계약 무효가 의심된다면,
계약서 및 보장증서, 상담 과정 녹취 또는 문자,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정리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령개정 및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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