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상간 약정금 소송을 당한 남편과 이혼 후 소송
남편의 외도, 상간 약정금 소송을 당한 남편과 이혼 후 소송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남편의 외도, 상간 약정금 소송을 당한 남편과 이혼 후 소송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창****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유부녀)는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면서, 원고 남편으로부터 집 현관 키를 건네받아 드나듭니다.

피고의 남편은 새벽시간경 피고와 원고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같은 날 오전 피고 남편은 원고 남편을 자신의 차 안으로 불러 부정행위 사실을 재차 확인합니다.

피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원고 남편에게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원고 남편은 동의 합니다.

다음날,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이 준비한 각서(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무인을 합니다.

이후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합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에게 약정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남편은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에서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에게 약정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원고의 전 남편이 불륜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했으니, 원고의 전 남편과 불륜으로 이혼했으니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맞소송인데 왜 5천만 원이 아닐까요?

피고 남편이 원고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원고 전 남편이 작성한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였던 것!

그 확정판결이 이 사건 소송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위 소송에서 인정된 약정금 액수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정할 위자료의 기준이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660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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