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유부남)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 휘말립니다.
상대방(원고)는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의 회사로 소장을 보냅니다.
불륜의 증거는 원고 아내와 피고가 통화한 내용이 원고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됩니다.
재판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원고에게 사과한 것은 불륜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사게 한 자신의 행동에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합니다.
-> 원고는 재판을 받았고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됩니다.(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가정사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등 부쩍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원고 아내는 피고의 차량을 타고 늦게 귀가하자 원고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의삼하게 된다.
원고 아내는 피고와 통화하면서 피고를 '여보'라고 부르고, 피고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더 사랑하게 되네, 귀여워, 여보랑 같이 살면 피곤할 것 같긴 해' 라고 말했다.
원고는 피고를 직접 만나 통화내용 등에 관하여 따졌는데, 피고는 통화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지 몫하였고,
원고 아내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다.
원고 아내는 집을 나가 원고와 자녀들과 별거 중이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이니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마찬가지이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아내와 피고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와 수위를 넘어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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