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간소송 피고입장 사례 유흥업소에서 만난 유부남 불륜 폭로
광주 상간소송 피고입장 사례 유흥업소에서 만난 유부남 불륜 폭로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광주 상간소송 피고입장 사례 유흥업소에서 만난 유부남 불륜 폭로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500만

광****

의뢰인(피고)은 토킹바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유부남 손님과 사랑에 빠졌다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5천만 원 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면서 일이 커집니다.

원고 남편의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고, 차량도 받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불륜 사실을 폭로한 이상 재판에서 불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좋아했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며 주장해봅니다.

원고 남편의 교제 제안을 받아들인 점, 매우 후회하고 있고, 폭로한 점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합니다.

더 이상 원고 남편과 교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감액을 조심스럽게 요청드립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통상의 위자료보다 많이 나왔으나, 통상의 사건보다 심각한 불륜으로 판단한 모양이네요.

불륜사실을 폭로한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원고 남편과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성매매를 하면서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는 오직 피고만의 책임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여 추후 원고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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