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 14년 차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 동료.
불륜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원고 아내와 피고의 통화, 원고 아내가 피고에게 주려고 썼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편지 등이 있다.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던 중 아내의 차량이 어떤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건물에 상간남이 살았고,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하면 항상 상간남에게 달려갔다.
언제 아내가 나오나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건물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다만, 발각 후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은 점,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원고 아내가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유부녀임을 알고 나서는 멈췄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감액을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별론에 앞서 조정이 잡혔지만 원고는 조정을 거부하였고, 변론에 앞서 강제조정을 합니다.
<강제조정>
기한내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면제해줍니다.
원고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양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소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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