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부인이 혼인 당시에 공동명의 아파트와 차량을 대부분 부담한 후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의뢰인의 상속재산 기여분을 70%로 인정받았습니다.
재산취득 경위, 부담한 비용, 혼인기간의 짧음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입증하여, 통상 50% 이하인 기여분 비율을 대폭 상회하는 결실을 거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피상속인은 2007 5.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청구인과 부모인 상대방들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1대가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2007. 7.경 자동차를 매도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기여분 인정 범위
민법 제1000조(기여분) 및 제839조의2의2에 따른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인정 여부
✔ 혼인기간과 기여 시기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로 매우 짧았음에도, 기여가 실질적·신속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함
✔ 재산취득 원인과 자금 부담 주체
아파트·자동차 매매대금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이 기여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리버티의 조력
✔ 사실관계 입증
자금 출처 자료 제출: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혼인 초기에 주택·차량 구입자금을 대부분 부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혼인계약서·등기부등본 검토: 아파트·자동차 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 시점과 등기부상 지분 변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법리적 논증 및 설득
민법 기여분 규정 적용: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는 민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기여 시기 고려: 짧은 혼인기간에도 “혼인 초기에 집중적·비례적으로 기여”한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심판청구서 및 의견서 제출
기여분 산정 제안: 의뢰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잔여 30%를 부모 측에 분할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화해권고 요청: 신속한 종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 형식을 병행 요청,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결과
부산가정법원(2016느합200038심판)은
“피상속인 혼인 무렵 부동산·자동차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한 점,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한다.”
고 판시하며 기여분 70%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안내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은행거래내역·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가 기여분 입증의 핵심입니다.
법리적 설득과 전략적 청구: 민법 취지 및 판례를 결합한 구체적 기여분 비율 제안이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 변호인 조력 필요성: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산정은 복합적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요구되므로, 전문 가사전문변호사의 원스톱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다투실 때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말고
탄탄한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비율을 제안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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