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정기적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 기여도를 주장하며
계모를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결정 청구를 기각한 사례
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1971년 5월 원고(청구인)들의 부모와 혼인한 뒤 자녀들을 두었으나, 1996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5월 피상속인은 계모(재혼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2014년 별세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금융자산 등 상당한 규모였는데, 원고들은 “어린 시절부터 피상속인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며 각자 기여분 5%를 인정해 달라는 기여분 결정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여분 청구 입증의 법적 요건
✔ 민법상 기여분 제도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이 공동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때에는 그 기여분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집행 방법은 제1003조에 위임합니다.
✔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할 때
기여 행위의 실질성(부양·자금 부담 등)
기여와 재산의 인과관계
다른 상속인 간 형평성 필요성
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 사실관계 철저 검토
용돈 지급 내역 확인: 원고들의 은행·가족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했으나, 정기용돈은 소액이고 불규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
기여 행위 비교 분석: 계모가 주택 유지·관리,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 관리 노력을 한 점을 반박하기 위해, 양측 기여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 법리 전략 수립
특별 기여 요건 미충족 강조: 정기적 용돈 지급만으로는 “재산의 유지·증가”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로 설득
형평성 원칙 부각: 소액 용돈 지급은 ‘일상적 가족부양’에 불과하므로,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견서 및 증거 제출
기여분 입증 자료 반박: 원고 제출 영수증·통장기록이 “가사비용”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이를 재산 증가로 볼 수 없다고 명시
판례·학설 인용: 대법원 판례(2012다12345 등)와 학설을 들어 “단순 부양 행위만으로 기여분 가산은 제한적”이라고 보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기여가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따라서 원고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
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기여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였습니다.
✔ 기여분은 ‘특별 기여’ 요건 충족이 핵심
단순한 용돈·부양 지원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우므로,
재산 증가에 직접적·객관적 기여가 필수입니다.
✔ 증거 수집·분석의 철저함
은행 거래 내역·영수증 이외에,
자산 등기·회계 기록 등 객관 자료로 기여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리적 설득력 확보
민법·판례·학설 결합한 전문적 의견서가 재판부 설득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가사소송 전담 변호인의 조력
사전 전략 수립부터 증거보전 신청, 법원 변론까지 원스톱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 용돈이 상속분을 바꾼다고요?”
가족의 희생과 헌신이 법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설득해야 합니다.
가사·상속 사건의 복잡한 법리, 자칫 놓치기 쉬운 기여분 요건,
정확한 증거 수집·분석, 그리고 판례 적용까지,
상속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조금만 어긋나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또는
단순히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나 환영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고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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