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민사사건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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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민사사건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서아람 변호사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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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사기 중 하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 원이며,

관련 혐의자는 83,431명에 이릅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0년 3,746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와 고용구조의 불안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친인척 등이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 대규모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비단 보험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를 위하여 배우자나 친족을 살해하거나 방화하는 등의

강력사건이 먼저 선행되는 경우가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험사기 관련 방송을 자주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형사상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로,

보험회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보험사는 보험사기 사범에 대하여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구상금 청구소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다면 그 부담은 엄청나겠죠?

 

오늘은 보험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도 정말 억울하게

보험사기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고,

뒤이어 지급결정까지 받아버린 의뢰인을 대리해

사건 대응을 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의뢰인 분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적 분쟁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사 소장을 받게 되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놀라고 당황해서 보험회사로 연락을 했지만 법무팀에서 담당하는 일이라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니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라는 극히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1월 29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소송경제를 위해 변론절차 없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1)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은 후 곧바로 수임을 결정하셨고, 억울한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이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나이롱 환자’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려고 입원해서 치료는 제대로 안 받고 놀러다니는 환자)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전부 수사 및 처벌대상입니다.

 

보통 보험사기는 형사 수사가 전제되므로,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수사 과정에서 우선 불송치/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 없이 곧바로 민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거나 불리하게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때는 민사재판에서 별도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증거로 보통 의료기록, 교통사고 기록, 카드사용내역이나 GPS 기록 등 동선 자료, 관련자 진술 또는 목격 진술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청구가 사기인지 아닌지’는 기계적으로 딱 잘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은 아니어서, 내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나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남아 있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건으로 화해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 손해액과 청구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협상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보험회사의 입증 부담과 소송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화해안을 제시하여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은 위 보험사기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신속한 이의결정을 하여 지급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막고, 민사 본안에 대한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가 보험사기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답변서가 제출된 후, 원고 측에서는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후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소취하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청구의 포기는 원고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 취하는 피고 측에서는 ‘승소’로 간주합니다.

 

 

 

 

 

너무도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셨던 의뢰인 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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