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부 갈등 시댁 장서 갈등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 사실관계]
A(아내)와 B(남편)는 3년 차 신혼 부부입니다. 혼인 당시 B의 집안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매우 심하게 반대했지만, 남편 B만은 A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었기에 A는 오로지 B의 굳건한 마음만을 믿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A와 B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A는 악몽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명절이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시도 때도 없이 A에게 전화를 해 당장 시댁에 와 일을 도우라고 호출하기 일쑤였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조차 A에게 견디기 어려운 폭언을 서슴치 않는 등 A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손위 시누이의 폭언이 매우 심한 편이었는데 "가난한 집에서 혼수도 없이 맨몸으로 왔다"
라는 말을 농담이라며 수시로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A에게 "아직 너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아이를 낳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혼인 초기에는 A를 함부로 대하는 어머니와 누나의 행동을 지적하며 강하게 대응해 주던 남편 마저 시간이 지날수록 A에게 그저 참고 넘어갈 줄 것만을 요구하며 모든 상황을 방관하기 이르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였던 남편 B에게마저 실망하게 된 A는 결국 남편에게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이야기를 꺼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남편 B는 이런 이유 따위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며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으며 시댁에서는 A가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은 줄 수 없다" "꿈도 꾸지 말고 빈 몸으로 왔던 것처럼 몸만 나가" 또 한 번 A에게 상처되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행복하게 보내기에도 짧은 신혼생활 3년을 악몽 속에서 보낸 A는 그 사이에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황폐해진 상태였고 몸무게 또한 10kg 이상 빠져 도저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급의 상태로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달리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A는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 이혼사유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라마 속 무서운 회장 사모님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평범한 여자를 소개하면 제일 먼저 하얀 봉투를 챙기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죠 그리고 헤어짐을 종용한 후 조용히 봉투를 건넵니다.
상대가 순수히 말을 듣지 않으면 참기 힘든 폭언과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급기야는 마시라고 준 물을 상대의 얼굴에 끼얹기도 하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의 시댁, 시어머니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가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고부갈등, 시댁갈등"으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장서갈등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댁갈등이혼, 고부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의 경우 파탄 원인이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인 시댁 또는 처가 식구들과의 불화 내지는 갈등에서 기인하다 보니 과연 시댁갈등, 고부갈등, 장서갈등 이런 사유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상배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그중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댁 식구로부터 무시를 당해왔거나 냉대, 핍박, 폭언 등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분할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역시 적절한 기여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일방이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혼인 유지 기간 자체가 길지 않는 경우라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많지 않고 기여한 바도 크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 중 받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위자료 청구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과 위자료청구
위자료청구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의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시부모라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의 위자료 역시 단지 시댁과의 갈등이 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인정의 근거가 되는 '부당한 대우'이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하는 바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음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록 사진 그 밖의 영상 등 객관적 증거자료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특히 위자료라는 것이 기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보상의 성질을 지닌다는 특성상 고부갈등이혼, 시댁갈등이혼, 장서갈등이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A를 대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남편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추가로 A의 시어머니와 손위 시누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A의 짧은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위자료청구부분에 집중하여 변론하였고시어머니, 손위 시누이의 A에 대한 폭언 비하 냉대가 일반적인 정도를 훨씬 상회하였다는 점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건강하던 A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빠졌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의 상태가 된 것을 물론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발견된 점
A의 남편 또한 어느 순간 이러한 가족들의 행태를 그저 방관하였고 나아가 고부갈등 시댁갈등에 동조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재판상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 및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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