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 이혼의 법적 쟁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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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 이혼의 법적 쟁점 살펴보기 

장혜진 변호사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의 순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는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딩크’ 형태의 부부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까닭이죠.

결혼 전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서로 확실히 합의하고 시작한 부부관계라면 신중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한쪽이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부부간의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러한 갈등이 길어지고 서로 간의 입장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면 딩크족이혼이라는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의견 변경이 법률혼 해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률혼 해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 안 할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치관의 차이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 딩크족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의 주장으로 딩크족이혼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이 재판상 혼인 해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본 사안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여섯 가지 사유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장혜진 변호사와 소통 후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기에

딩크족이혼의 경우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에 재산분할에서 5:5의 비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평가할 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월급,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육아, 내조, 가사노동 등도 기여도로 인정되고 있죠.

따라서 상대방과의 소득 차이가 크거나 한쪽이 주로 가사노동을 도맡았다면 그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려면?

본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의견 차이로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가벼운 말다툼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산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딩크족이혼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두는 문제는 양측의 충분한 합의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혼 해소를 결심하셨다면 혼자 고민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소통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장혜진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해소책을 제시하여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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