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요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로써 기존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 법적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1. 피해자 인정 요건 강화
최근 피해자 인정률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결정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유, 보증금 3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정 등이 요구
2. 계약 체결 시기와 법 적용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현재 특별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되므로,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계약 전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참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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