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안내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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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안내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요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로써 기존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법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 법적 쟁점 및 실무상 유의사항

1. 피해자 인정 요건 강화

최근 피해자 인정률이 50% 이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결정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유, 보증금 3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정 등이 요구

2. 계약 체결 시기와 법 적용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현재 특별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되므로,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 계약 전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발생 시 대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개선 참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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