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딱 1원씩만 보냈어요”... 이것도 스토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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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원씩만 보냈어요”... 이것도 스토킹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카톡은 차단당해서요. 그냥 계좌로 말 걸었어요.”
“선물 보낸 게 뭐가 문제예요? 받기 싫으면 돌려주든가요.”
최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스토킹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이런 ‘우회적 연락’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나는 그냥 좋아했을 뿐인데…”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것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불안 유발 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도 반복하거나,
연락 방법만 바꿔서 집요하게 다가간다면,
그건 이미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처벌되나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반복 발송

  • 계좌로 소액(1원 등) 이체하면서 메시지 보내기

  • 거절당했는데 집 앞, 직장 앞에 찾아오기

  • 지인을 통해 연락 시도하거나 뒷조사

  • 반복적으로 선물 보내기

3.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많습니다.

  • 전 연인에게 1원씩 100번 입금하며 메시지 전송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 차단당한 후 다른 번호로 연락 시도접근금지 명령 + 벌금형

  • 온라인 닉네임 언급하며 비방 글 반복명예훼손 + 스토킹 병합처벌

4.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 일반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위협 수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100m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문자,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택배 송장 등 모든 흔적을 보존하세요.

  •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 형사처벌 외에도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좋아한다는 이유로, 감정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감정 상태’가 기준입니다.
본인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행동이 불편하셨나요? 혹은 반대로 연락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짚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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