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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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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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 

김연주 변호사

피해자 구제의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1. 무엇이 연장되었나요?

2025년 5월,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을 당초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기한을 넘기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구제의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입니다.

2. 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피해자 결정’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공공기관(지자체 등)에 피해자 지위를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지원

  • 임시거처 및 주거 지원

  • 경매 중지 신청

  •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 대출 지원 등

3.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있는 임차인

  • 임대인이 사기 목적의 계약 체결 혹은 악의적 다중 계약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 계약 기간 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간 경우 등

주의: 단순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돈이 없어 못 돌려줌)은 피해자 결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 이는 입증이 어려우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서 제출

  •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접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 필요

2) 피해 여부 조사

  • 공공기관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기관에서 실태 조사

3) 피해자 결정 통보

  • 결정서 수령 시, 공공 지원 대상자로 등록됨

-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 신청기관: 관할 지자체 주택과, 시·군·구청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등

5. 실무 꿀팁

  •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후에도 경매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허위 매물’ 혹은 ‘명의신탁 계약’에 주의!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권리관계 정리가 중요하므로, 피해 예상 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적 근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피해자 결정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 회수 우선변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 발표자료 (2023~2025)

7.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안깁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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