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입건된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라면 훈육으로 인정되었을만한 행위도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기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교권침해행위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급 학교에서와는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가 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의 부모가 보육교사 등 교직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 5세 미만의 원아들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교권침해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의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경위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 90% 이상은 아동의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아는 만 1세도 채 안된 나이부터 한국나이로는 7세 정도인 만 5세까지
그 연령대가 비교적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인 만 3세 이상의 원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하원 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원아의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 등을 확인한 후
아동학대로 보육교사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만 4세의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먹기 싫은 음식도 억지로 자꾸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거나 친구와 싸웠는데 자신만 혼냈다고 이야기하는 일 등이 있을 경우 원아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아이의 몸에 난 상처 등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 어린이집 인근의 키즈까페에 방문하는 외부활동 중 보육교사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아가 키즈까페의 시설물에 세게 부딪혀 멍이 들거나 치아가 일부 파절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이를 확인한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보육교사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 첫 번째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혐의를 부정하고 무혐의를 주장할지 여부입니다. 이른바 인정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선처를 바라고 사
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할지,
아니면 특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CCTV를 열람해보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상대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친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행위 당시에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CCTV를 통해 자신이 확인해보면 스스로가 보기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행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영상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다보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한 신속히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이 때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자에게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러한 열람을 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원장이나 대표자에 따라서는
열람 자체를 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원장이나 대표자가 보육교사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아동학대 혐의로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보육교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CCTV 열람을 진행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장이나 대표자가 CCTV 열람을 허락해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조력 하에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단 사건화되면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함께 CCTV 영상을 열람해보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뒤 변호사 조력을 통해 부인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인정사건으로 대응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
혐의를 부정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밥을 억지로 떠먹였다고 주장하거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CCTV 영상 상 밥을 억지로 떠먹이는 행위가 보이지 않고 욕을 하는 것을 누구도 듣지 못했다면
(CCTV에는 음성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와 보육교사 선생님의 진술 싸움이 되는데요, 어린이집 원아들의 연령이 어리긴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세부 정황에 따라 만3세 정도의 아이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 자체를 부정할 경우 변호사 조력 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식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혐의를 부정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CCTV 영상에서 식사 시간에 아이에게 다소 거칠게 행동하는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후 영상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그러한 행동 자체가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고
식사 지도의 일환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식의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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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한편 CCTV 영상에서 거친 행동을 수차례 이상 확인할 수 있고 스스로가 보기에도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원아의 학부모와 합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중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사안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아동학대 전과가 평생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취업 제한 명령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혐의는 인정하되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대응과 동시에 행정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보육교사 면허 자체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하시고,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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