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변호사]임대차, 동업계약 등 각종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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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변호사]임대차, 동업계약 등 각종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조기현 변호사

[여의도 변호사]임대차, 동업계약 등 각종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안녕하세요. 여의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동업 계약을 맺고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친구나 일반 개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간혹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중에서도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당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상대방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제1심의 소송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 법원은 재판장의 소장심사를 거쳐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 소장의 부본을 지금 민사소송을 당하신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보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소장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후에는 보통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는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대비전략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장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마련입니다.

위임을 받게 된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 된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법률적 관점에서 각 검토하여 그 전망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수임을 하게 되면 소송 사건의 처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답변서는 무엇일까요?

답변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신 피고인 여러분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피고의 신청 및 답변을 밝히는 최초의 준비서면이 바로 답변서​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나, 답변서에는 준비서면과 달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표시에 주소, 전화번호, 팩스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함으로써 이후 연락이나 송달이 용이하게 합니다. 피항소인 또는 피상고인이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도 제1심 답변서와 준해서 작성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하신 여러분이 상대방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0일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무자력 항변이나 기한유예 요청만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인 때에는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지정 또는 제1회 변론기일의 조기 지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위반의 항변, 이송신청 등 특수한 신청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의 경제성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기한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들도 1회 기일 불출석으로 바로 자백간주로 판결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굳이 유리하지 않은 소송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사건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변론기일에서는 진술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

답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어떠한 판결을 구하는 지 결론과 이유

  2. 소장에 기재된 개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3. 항변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4. 중요한 서증의 사본 첨부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 시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물론 워낙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많다보니 법원 내규에 따라 위와 같이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쟁점을 정리함과 아울러 증인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칩니다.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 겸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드러날 때를 기다리며 자기의 주장을 소홀히 하다가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이 각하될 염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할까

피고가 원고 청구기각의 신청을 구하는 경우 보통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 중의 하나가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장에서 원고가 이 신청을 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도 답변서에서 이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된 원칙이나,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으로서도 이에 관한 사항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는 비율만 정할뿐 그 액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위 확정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됩니다. 변호사의 보수의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법을 잘 몰라도 사실만을 이야기하면 판사가 알아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판사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것을 석명권을 행사하며 한쪽편을 든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종합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여의도 및 수원 등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갖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사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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