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및 전치오주 상해폭행에 대한 합의금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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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 및 전치오주 상해폭행에 대한 합의금 상담

대략 12시 1시경 어느 동양계 외국인으로 보이는 상대가 제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간식을 권하고 성적으로 어떠한 유인의 제스처를 보이는걸 저는 잠깐 다른 상대와 대화중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 외국인과 말싸움을 어느정도 하다 서로 밀치고 그정도의 수위로 나아갔는데에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쎄게 밀치는 바람에 져는 상당한 무릅과 하체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전치 오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저는 스무살이고 여자친구의 경우 미성년의 나이인데다 상당한 우울증과 약한 정신상태에 있어 약물치료를 전부터 하고있던 상황이라 큰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며 상대는 학생이고 한국에 와서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경우 추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합의를 보는선에서 끝내고 싶은데요 1. 저는 중상해고 미성년자인 제 여자친구의 정신적 피해를 다 해아려 보았을때에 둘을 합하여 합의금 몇천만원 정도는 받는게 좋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금액이 맞는걸까요 2~4천 만원정도 2. 그리고 야간에 간식을 주며 유인하려고 한 이 행동을 어떤 범죄로 볼수 있는걸까요 단순 성희롱? 유인?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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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치 5주의 상해라도 말씀주신 합의금은 조금 많습니다. 통상의 위자료 책정은 상해 1주당 70~1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여자친구분의 정신적 피해는 만약 민사법원에 청구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3. 청구할 때 적절한 위자료 범위는 500만 원~1000만 원 사이라고 사료됩니다. 4. 상대방이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하려 했다면 미성년자 유인미수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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