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교육 하는일 주의사항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가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은 보호관찰소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때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나 민간 시설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법원이 부과한 소년보호처분의 90% 이상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관찰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호처분을 어떻게 집행할까요?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게된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보호관찰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A.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소년은 물론 성인에 대한 사회내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준법지원센터라고 불리기도 하며 준법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는 동일한 기관을 명칭만 달리 부르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에 약 60여 기관이 있고 각 기관은 대부분 해당 지역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예컨대 전주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은 전주보호관찰소고 청주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기관은 청주보호관찰소입니다.
따라서 전주지방법원이나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면, 해당 집행은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사회 내 보호처분에는 어떤 처분이 있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어떤 처분을 집행하나요?
A. 현행 소년법에 따를 경우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할 경우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의 보호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으로 사실 상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2호 처분부터 10호 처분이 본격적인 보호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2호 처분부터 5호 처분까지를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 2호 처분은 수강명령 처분으로 청소년들의 범행의 특성에 따라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도박치료 수강 명령, 마약치료 수강 명령, 교통수강 명령 등이 집행되기도 하고, 법원이 특별한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수강명령만 내린 경우에는 포괄적인 소년수강 명령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통상 수강명령은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부여되며 하루에 8시간 씩 수강이 인정되므로 5일에서 10일 정도 출석을 해야 합니다.
✅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사기, 공갈, 절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사회봉사명령도 4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이 중할 경우 100시간 이상이 부과될 때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하에 집행되며 위탁 집행은 노인요양원, 보육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집행되고 보호관찰관의 인솔 하에 농촌봉사활동 등 직접 진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한편 4호 처분과 5호 처분은 보호관찰명령입니다.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그 기간은 1년이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이러한 보호관찰 명령은 단독으로 부과되기도 하나 앞서 살펴 본 수강명령 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과 병과되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습적으로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고등학생에게 2호 소년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및 4호 단기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후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검사가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바로 보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해당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 외에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바로 소년을 보호관찰소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하지도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도 않은 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 종결할 때 조건을 부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소년이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우발적으로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한 등 참작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교육 시간은 통상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로 이틀이나 사흘 정도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하여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집행하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바로 종결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저희 아이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옆 학교 학생들과 집단 패싸움을 해서 모두 경찰에 입건되었고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사건이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한번 더 받으라고 합니다. 이미 피의자신문조사를 두 차례나 받고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또 보호관찰소의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는 무슨 조사인가요?
A.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소년을 기소할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검사는 해당 결정 전에 어떤 결정이 소년에게 적합한 결정인지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 ‘결정 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전 조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하는 피의자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조사로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 정도가 중한지 등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 소년의 가정 환경, 재범 가능성, 학업 및 교우 관계, 주변의 지지 정도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소년 및 보호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결정전조사서를 작성하여 검찰로 회보하게 됩니다. 조사서를 수령한 검사는 이 조사서를 바탕으로 소년을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년과 보호자는 결정전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서 보호자는 소년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피력하여야 하고, 소년도 현재는 깊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의 형사사건 기소를 막고 보호처분으로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전과 등이 남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 로펌으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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