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영상통화 녹화물 전시, 촬영물이용반포죄 무혐의❗
[✅불기소처분]영상통화 녹화물 전시, 촬영물이용반포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영상통화 녹화물 전시, 촬영물이용반포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상통화 녹화물을 리트윗하여 고소됨

피의자는 트위터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촬영물이용반포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경찰은 이는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반포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다시 송치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24시 민경철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성명불상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성명불상자가 이를 몰래 촬영하여 함부로 유포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함부로 재유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례에 의하면 영상통화를 촬영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본건 영상이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음란물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건 영상은 화면이 삼분할되어 각 분할된 화면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3명의 남성이 각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편집된 것인 점, 본건 영상상 영상통화 당사자인 고소인 내지 성명불상자의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임을 잘 알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외 본건 영상이 게시된 글에서도 본건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거나 유포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에게 불법 촬영물 소지 등과 관련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본건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판례에 의하면 영상통화를 녹화한 영상이나 캡처한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속하지 않으며, 가사 영상통화 녹화가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피의자는 이 사건 영상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성폭력처벌법상의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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