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의 B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그 당시 힘든 일이 있었고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고통을 잊으려 오픈채팅을 하다가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시원스럽고 호탕한 성격으로 말이 잘 통했고 두 사람은 주말에 헌팅포차에 가서 이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성을 만나려고 헌팅포차로..
두 사람은 헌팅포차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고소인 X와 그 일행 Y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은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며 테이블에 합석하였고 남, 여 2:2 라서 분위기도 좋았고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사람은 2차로 좀 조용한 주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잡담을 하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친밀해졌습니다. 여성들 역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대화 도중 가벼운 스킨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가게를 나왔는데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A의 오피스텔에 가서 3차 술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아무도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곤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A의 집에 술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사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소주와 맥주를 꺼내서 과자, 안주 등과 함께 아까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는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을 때 자신이 X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사람은 Y였는데, 왜 X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당시 X는 엎드린 채 팔과 무릎을 똑바로 세워 스스로 무게를 지탱하며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X는 매우 크게 신음소리를 내었고 이에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B와 Y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부스럭 거리며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A와 X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세를 바꾸어가며 성관계에 몰두하다고 X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습니다.
A는 X를 닦아주며 포옹을 하고 서로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후 다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한편 B와 Y는 집 밖으로 나가서 두 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Y는 X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X도 눈치가 보인다며 친구가 기다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그만 할까?”라고 물어보니 더 해달라고 했고 A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X는 “더 박아줘” 라고 말하며 A를 끌어안았고 사정을 하고 키스를 하며 성관계는 끝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짐승 같이,, 막 서로 엄청 몰두하는 그런 성관계를 하고 있었어요.”
B는 참고인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성관계는 그 때 처음 봤다면서 당시 B와 Y는 서로 민망해하며 서둘러 집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B와 Y는 당황스럽고 민망하여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타인의 “성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관계가 아니라 ‘준강간’이었다면 Y는 친구 X가 범죄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민망해하면서 자리를 피해줬을까요? 경찰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피해서 나갔고 성관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고 범죄 현장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X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고 무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성폭력 무고 사건의 유형과 동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무고의 동기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일 뿐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인 남녀 간에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사건임이 너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X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X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도 아니었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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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후회와 수치심 때문에 준강간 고소,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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