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유류분반환청구#상속분쟁#유류분#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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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유류분 반환청구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이 사건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이 상대방인 장남 및 장남의 자녀들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다른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속인인 다른 자식들에게 아무런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상대방 측에게만 상속되어 이에 유류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할 일정 부분을 말하며, 민법 제 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었을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주요쟁점 및 주장

상대방은

1.상대방 자녀들에 대한 청구의 경우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 전에 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114조 참조).

2. 상대방은 망인 아버지의 명의이기는 했으나 이는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임을 주장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 본인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므로 부양으로 인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1. 상대방 자녀들의 경우 망인의 손자녀로서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존재와 망인의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 당시 망인은 이미 고령으로 향후 망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 자녀들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 유류분권리자인 의뢰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 2007다90883 판결 참조),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위 부동산 취득 당시 상대방은 20대의 어린 나이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3. 기여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도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유류분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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