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험사기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2호).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벌금만 내거나,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범죄혐의여부 결정 기준
1. 이례적으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가?
->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1~2건의 교통사고로는 잘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의심이 드는가?
3. 보험사가 고소를 했는가?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에 있어서
1. 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았거나 차량을 수리한 이력이 있는지,
2. 각 사고들의 형태 유사성, 장소적 동일성, 시간적 간격,
3. 블랙박스 확보 후 국과수의 고의성여부 감정 등을 고려하여 범죄혐의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1. 일부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길 원하였고,
2. 양형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고 하셔서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이 사건의 경우
1. 9건의 사고로 기소된 사안으로 수차례 반복된 범행인 점,
2. 피해금액이 4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점,
3. 국과수 감정상 9건 사고 모두가 고의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일부 무죄 주장 사고의 경우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고의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블랙박스영상을 고려할 때 명백하게 고의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판사님과 직접 시청하였고, 판사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무죄로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부 피해 보함사에게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4. 의뢰인이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5. 의뢰인의 반성문과 선처를 바라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9건 중 3건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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