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즉, 뺑소니를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집행정지처분을 받아 현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하 "특가도주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불기소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미필적이나마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떳떳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 역시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당사자의 심리상태나 신체상태에 따라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오차 가능성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혐의 입증증거가 되지는 않으나 거짓반응이 나올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의뢴인의 사고발생인식 여부는 의뢰인의 내심에 관한 부분으로 의뢰인 개인의 인지 능력과 같은 신체적 능력(이는 연령과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인 바, 일괄적으로 평균하여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과 당시 사고 충격의 정도, 청구인의 동기, 책임회피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익, 사고 전후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이라는 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 당시 클락션을 크게 울렸고, 의뢰인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과 충격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고,
나) 의뢰인 차량은 약 5톤 차량으로 무게가 있다보니 피해자 차량과 사고가 났음에도 의뢰인으로서는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다) 피해자 차량과 충격한 부분은 의뢰인 차량 뒤 바퀴의 가드 부분으로 의뢰인 차량의 일부 도색이 벗겨진 정도로서 사고 자체가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또한 의뢰인 차량은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영업용 차량으로서 한번 보면 누구나 쉽게 특정가능하고 심지어 차량에 의뢰인의 사업자등록명이 크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마) 의뢰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회사로 가서 평소처럼 상차를 하고 나오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인 점,
바) 무엇보다 의뢰인은 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화물운수업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필수적인 바, 보험처리하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면 될 사안을 굳이 도주하여 면허취소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사) 국과수의 감정서에서도 의뢰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2) 당시 피해자도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구호조치가 없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운행이 가능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 차량의 손괴 정도를 고려해볼 때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해자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며,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뺑소니#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9cebcbde5c0f77853703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