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17억 손해배상 방어 성공
의뢰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17억 손해배상 방어 성공
해결사례
손해배상금융/보험

의뢰인이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17억 손해배상 방어 성공 

김경진 변호사

청구 전부 기각

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화재 발생 이후 인접 건물 및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원고)의뢰인(피고)에게 약 1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점유 중이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접한 건물 및 물품이 전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작물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 의뢰인(피고)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해야 함

  • 의뢰인(피고)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화재 원인이 의뢰인의 과실 또는 안전관리 미흡에 기인한 것임

3.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번호: 2019가합408629)

주요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공작물의 하자 또는 의뢰인(피고)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음

  • 건물 구조(샌드위치패널), 소방시설의 유무, 화재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등은 법령 위반이나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의뢰인(피고)이 화재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방서 등의 조사에서도 발화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전기적·화학적 발화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4. 사건의 의의

  • 공작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발화 원인과 과실의 입증이 핵심임을 확인한 사례

  • 단순한 화재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용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 의뢰인 측에서 현장조사자료, 소방법 해석, 초기 대응 상황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 같은 화재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보험사의 구상권 소송에서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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