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발목관절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14급 10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이 그 등급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넘어져 좌측 경골 하단 골절을 입었고, 수술 및 치료 후 관절의 운동범위가 현저히 제한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 행정처분 및 소송 경과
의뢰인은 2021년 장해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함
이에 의뢰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함
“근로복지공단(원고)이 의뢰인(피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상태가 14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됨
수동 측정 기준: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 → 10급 14호 해당
능동 측정 기준: 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 → 8급 7호 해당
법원은 양 기준 모두 14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4. 사건의 의의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 분쟁에서 감정촉탁과 객관적 의료소견을 통하여 실질적 장해 상태에 비해 과소하게 평가된 행정처분을 법원이 바로잡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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