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 14급 판단을 취소하고 상위 등급 인정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 14급 판단을 취소하고 상위 등급 인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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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 14급 판단을 취소하고 상위 등급 인정 

김경진 변호사

처분 취소(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발목관절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14급 10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이 그 등급이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넘어져 좌측 경골 하단 골절을 입었고, 수술 및 치료 후 관절의 운동범위가 현저히 제한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 행정처분 및 소송 경과

  • 의뢰인은 2021년 장해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지

  • 이에 의뢰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함

“근로복지공단(원고)이 의뢰인(피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쟁점: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상태가 14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였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됨

    • 수동 측정 기준: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 → 10급 14호 해당

    • 능동 측정 기준: 운동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 → 8급 7호 해당

  • 법원은 양 기준 모두 14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함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함

4. 사건의 의의

  •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 분쟁에서 감정촉탁과 객관적 의료소견을 통하여 실질적 장해 상태에 비해 과소하게 평가된 행정처분을 법원이 바로잡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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