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글을 작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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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글을 작성한 사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글을 작성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혐의없음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글을 작성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대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자신과 원나잇을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이 이를 문제 삼자 고소전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합의를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시 2차 글을 작성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2차로 작성한 글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게 XX를 사용해 글을 썼다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쓴 글은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고소전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법적인 효력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처벌불원의사 및 그 철회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부적절 하기는 하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면서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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