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1회 음주운전(벌금형이상) 이후 10년 내 2회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참고조문>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사례>
통상적으로 2회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2회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
- 3년 전 1회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 2회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가 0.03%, 15km 운전
위 사례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인 점이 중요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였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 2년 전 1회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 2회 음주운전 0.247%. 1.6km 운전
- 정차 중인 버스 후미 충돌로 승객 2명 2주, 3주 염좌 부상
- 보행이 어렵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험운전치사상도 병합
2회 음주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위험운전치사상의 정도에 이른 상황, 인사사고 등 불리한 양형인자가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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