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술 취해서 옷을 잡아당긴 것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 여럿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은 맥주 5병,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밤 10시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피의자와 또 한 명이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이 이들을 부축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앞서 걷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상체가 노출되게 하고 허리 부위를 잡아 올려 손이 허리와 가슴부위에 접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으나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당시 cctv녹화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목격자인 참고인의 진술로 보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 내부 징계로 인한 퇴사 이후 고소장 접수를 한 것으로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옷을 5cm정도 잡아당겼고, 고소인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지 않았다. 피의자가 술에 취해 제 옷도 잡았다. 길거리여서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거나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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