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경계하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피의자가 옷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오른손으로 피의자의 손을 쳐내어 강제추행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무실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만졌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지 아니한데도 피해자가 밥을 사 달라, 용돈을 달라 라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피해 다녔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일정으로 바빠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며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외부 일정으로 사무실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료 사무실 직원들은 평소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였습니다. 설령 그와 비슷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강제추행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진정인의 진술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고, 성희롱과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정인이 이후에도 오히려 피의자에게 팔짱을 껴오고 용돈을 요구하는 등의 점에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습니다.
형법상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오른쪽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2회 정도 두드리며 기분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직장상사에게 제출한 서면진술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사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앉을 것을 권유하던 중 위와 같은 접촉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상당하여 위 접촉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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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제추행 허위고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