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준강간죄 고소 사건의 절반 가량은 불송치결정이 납니다. 이 중에는 증거불충분이나 성립요건이 결여된 경우도 있으나 허위 고소·신고도 꽤 많습니다.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되려면 피의자와 피해자는 반드시 이성간이어야 합니다. ‘간음’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동성 간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남자라면 가해자는 여자가 되고, 피해자가 여자라면 가해자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간, 준강간 사건의 고소인이 남자인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를 고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는 혼외 정사, 불륜, 외도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들키게 된 경우, 외도의 상대방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반대로 유부남과 불륜관계였던 여성이 유부남의 와이프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유부남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라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남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유부녀와 바람 필 때는 나중에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나중에 뒤통수 맞고 충격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범죄에 관한 한,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 당사자보다 더 똑똑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혼외정사를 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왜 고소를 한 것인지 그 동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얄팍한 수법으로 무고죄까지 뒤집어쓰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술김에 실수하고 준강간 고소로 회피하다
A와 B는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고, 어느 날 A, B를 포함하여 직원 여러 명이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식사만 하고 야근을 계속할 계획이었으나 술자리가 이어져서 밤 10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밤 10:30경 소지품을 가지러 사무실로 갔고, 두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7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갔는데, 7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정도로 두 사람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저녁 식사를 하던 일행 중 한 명이 짐을 가지러 왔다가 이를 목격하게 되고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있었습니다. B의 남편이 실종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B는 사건 다음 날 아침과 오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2번 A와 대화를 하였는데, 처음 A와 단 둘이 이야기할 때에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털어놓으며 이 상황을 당황해하였고 B의 남편이 당시 현장을 목격하여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친정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B의 남편과 A, B가 모두 동석한 상황에서도 B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다가, B의 남편이 계속하여 ‘당한 거라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B는 A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인데요. DNA감정 결과 B의 음부에서 A의 DNA가 발견되기는 하였습니다.
B는 피의사실 전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평소 A와 사적 친분이 없음에도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원했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A의 입장에서 보면 ‘B가’ 항거불능 상태의 자신을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탓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지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준강간”을 한 것이므로, 누가 먼저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의사가 맞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니까요.
사무실 내의 CCTV영상에 따르면 B가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B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초과근무를 입력하기까지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무실에 짐을 가지러 왔다가 두 사람의 성관계를 목격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B가 의식을 잃지도 않았었고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B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아서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스캔들을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고, 만일 닥쳤다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입니다. 엉뚱하게 상대를 성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차선이 아니라 최악의 방법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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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혼외정사로 인한 억울한 강간, 준강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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