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각각 50%의 비율로 정산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거나, 길더라도 재산이 특별히 많은 경우 또는 상대방의 기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특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1스52 결정에 따르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민법 제830조 1항)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적 경우
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특유재산이라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및위자료)
이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상응하는 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기여도 인정의 실무적 판단 기준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의 장단
- 특유재산의 성격과 규모
-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
- 특유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한 배우자의 직접적 참여 정도
- 특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가계에 기여한 정도
- 특유재산 취득 시점과 혼인 기간과의 관계
예를 들어,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피고가 상속받은 대지 및 주택이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 지 8년 이상 경과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전념하였으며 일부 기간 동안은 맞벌이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정법원 2011. 06. 21 선고 2010드단16355(본소),2010드단19804(반소) 판결 이혼등,이혼등)
결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볼 경우에도,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다만, 기여도 산정에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른 특성을 잘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은 대한변협 정식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