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불륜녀, 파트너가 바뀌자 의뢰인을 고소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둘 다 기혼자이면서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여행을 갔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사를 하면서 고소인은 피의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원래부터 피의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삭제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고소인은 다른 기혼자와 불륜을 하게 되었고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휴대전화로 잠을 자는 자신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면서 피의자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하는 영상을 서로 개의치 않고 촬영하고는 했는데, 성관계 영상도 아니고 단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자고 있는 영상이나 성관계 영상 그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성관계 촬영에도 동의하고 피의자 휴대폰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촬영물을 삭제하던 피해자가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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