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는 본질적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고소인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업상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는 더욱 신중한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일,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직업, 이를테면 간호사, 헬스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의료계 종사자 등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가 진료나 시술, 코칭을 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구함은 물론이고,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불쾌감을 느껴 고소하는 경우, 크나큰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에서 일단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회 분위기상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의를 받고 만지면 당연히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미리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만졌다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사례
A는 통증클리닉을 운영하며, 통증치료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는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B에게 도수치료 및 림프선 치료를 해주겠다며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의 가슴을 약 5분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는 이 같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A는 단순히 B가 요구하였던 통증 클리닉을 시술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전에도 수차례 설명하였으며 시술 도중에 계속하여 괜찮으시냐? 고 묻는 등 시술의 진행에 관해 피해자를 살피며 반복적으로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고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는 친구 C의 소개로 A를 찾아왔고, C는 A로부터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온 고객이었습니다.
A는 상담 당시 통증클리닉에 관해 얘기했던 부분을 진료시에 재차 설명하고 B에게 이해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B는 네라고 대답하여 이후 약 1시간 동안 통증클리닉의 과정인 척추 교정, 근육 교정, 림프마사지 등을 시술하였습니다.
A는 B에게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을 교정하여 주었으며 목 근육, 등 근육을 풀어주었고 림프절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때 가슴 림프절이 많이 굳어 있고 왼쪽 가슴에 혹 같은 것을 발견하여 이런 상태면 가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였으며 스스로 혹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사건 통증 치료가 끝난 후 B는 “몸이 많이 편해졌고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 스케줄을 정하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 A는 B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의 주된 내용은 B의 개인적인 사정, 그로 인한 심적 고통과 그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파생된 고질적인 육체적 통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때문에 시술을 받은 것인데 효과적이었다는 말이었고, A는 성심껏 들어주고 B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A는 별안간 B로부터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동의 없이 가슴을 만져 불쾌하니 진료비 전액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몹시 당황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는 당시 위 센터를 방문한 B에게 도수치료 및 림프선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겠다는 설명을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치료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습니다.
B는 경찰 조사에서 림프선 치료를 하겠다는 피의자에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했습니다.
A는 경락, 경혈지압, 스포츠마사지, 체형관리, 도수치료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피의자가 제공하는 통증클리닉 서비스에 림프 마사지도 명시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오랫동안 해왔던 점, 관련 전문 서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시행한 마사지의 내용이 치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 원해서 이러한 치료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치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본건 발생으로부터 약 5~6시간 경과한 시간에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면서 추행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B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검찰 역시 동일한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런 이유도 보상도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역공을 취하고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와 함께라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 논리적 변론, 성심을 담은 케어로 여러분을 억울함에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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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강제추행 불송치, 동의 받은 치료행위인데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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